[앵커리포트] 2만 원으로 산 프라다 백? 구매 인정 받을 수 있나 / YTN

2020-11-12 1

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포털사이트 '실검'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

명품 가방이 2만 원, 지갑은 5천 원대라는 믿기 어려운 가격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입소문을 탄 건데요.

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.

어떤 일이 있었는지,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.

프라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.

제품 가격이 뭔가 이상하죠?

가방이 2만 원에서 3만 원대. 지갑은 5천5백 원에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.

평소 이 가방 라인은 200~300만 원대, 지갑도 50만 원 이상에 팔렸으니 할인율로 치면 무려 99%에 달합니다.

할인 행사는 아니었습니다.

홈페이지 오류로 원래 가격에서 '0'이 두 개씩 빠진 겁니다.

지금 사진으로 보는 두 프라다 가방,

원래 260만 원짜리인데 0이 두 개 빠져 2만6천 원 가격에 올라온 겁니다.

일부 누리꾼은 이 가격으로 결제하고, 결제 문자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.

구매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

결론부터 보면 '안 된다'에 무게가 실립니다.

온라인을 통한 물건 구매 과정을 보면요.

결제하는 건 일종의 '청약', 구매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.

판매자 측의 승낙 확인 이메일, 그 안에 주문 번호 등이 담겨 있겠죠.

이걸 받아야 거래가 체결된 건데요.

두 과정 사이 구매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다양한 경우가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.

프라다 약관을 보면 "고객에게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주문을 승낙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"면서 그 예로 "웹사이트에 표시된 제품 가격에 오류가 있는 경우"를 들었습니다.

만약 이런 약관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.

민법 109조를 보면 법률행위의 '중요 부분'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

다만 취소를 원하는 쪽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생기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.

판례가 어떤 기준으로 '중대한 과실'인지를 나누는지 직접 들어보시죠.

[박지영 / 변호사 : (실제 가격과 표시 가격에) 몇 %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. 10% 이내면 (오인 소지가 있어) 중대한 과실이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반면, 50% 이상인 경우, 즉 프라다 측은 지금 99%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, 일반적인 통상인이라면 이 금액으로 판매자가 판다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매자를 보호하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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